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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영주권자 양육수당 정리 Ver1.0

캐나다 퀘벡주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게되면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게 된다. 과연 얼마나 받게 될까?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자.

1. CCB - Canada Child Benefit


 - 2016년 7월 새롭게 개편(종전 CCTB, UCCB 통합됨)
 - 자격 : 영주권자, 캐나다 거주 18개월 이상자(유학생 등 가능), 18세 미만 자녀 해당
 - 수당은 소득에 편입되지 않음. 즉 세금 대상 아님
 - 관련 정보 설명 사이트 : http://www.cra-arc.gc.ca/bnfts/ccb/menu-eng.html
 - 수당 계산기 사이트 : http://www.cra-arc.gc.ca/bnfts/clcltr/cfbc-eng.html
 - 소득/자녀 수에 따른 수당

2. QCAP - Quebec Child Assistance Payment


 - 자격 : 퀘벡주 거주자 & 영주권자 or 18개월이상 거주자
 - 관련 정보 설명 사이트 : http://www.rrq.gouv.qc.ca/en/enfants/nouveau_resident_quebec/Pages/nouveau_resident_quebec.aspx
 - 수당 계산기 사이트 : https://wwwa.rrq.gouv.qc.ca/Transactionnel/PFWI511_CalculAide/PFWSCalculAide.aspx
 - 소득/자녀 수에 따른 수당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고 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할떄 월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래와 같다.
몬트리올 아파트 월세가 CAD 1000~1500 이라는데... 애가 3명이면 월세는 해결된다...

* 보너스 정보


퀘벡 정부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불어 교육을 지원한다. 파트타임, 풀타임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풀타임 지원시 놀랍게도 교육수당, 자녀어린이집보조금, 교통비 보조금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mmigration-quebec.gouv.qc.ca/en/french-language/learning-quebec/full-time/financial-aid.html 여기서.

예를 들어 부부가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으면 주당 1인당 115 캐나다 달라. 최대 60주 동안 지원이 된다. 그럼 한달에 115 * 2명 * 4주 = 920 캐나다 달라 = 약 82만원씩 월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자녀 3명이 있는 가정이 퀘벡 영주권을 받고 입국해 1년동안 아무일도 하지 않고 풀타임 불어 수업을 듣는다면 월 260만원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내고도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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