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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남성육아휴직 정보 ]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학교에 등교시키는 오전 9시부터 아이들이 하교, 하원하는 오후 4시까지 무려 7시간이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동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없을까? 근데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

아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답변 받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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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일반사기업 재직 중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온다고는하나 그 금액이 기존 받는 임금 대비 터무니 없이 적어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육아휴직 중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을 활용해 하루 2~3시간의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으면 부족한 임금에 보탬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루 2시간 월 70만원 아르바이트를 육아휴직 중에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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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지은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나. 다만,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등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최종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질의내용만으로 육아휴직 급여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수원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 파스텔 2~4층 (인계동 939), ☎ 031-231-7850 ]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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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1주 15시간 미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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