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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4일 토요일

[ 남성육아휴직 일기 ] 나는 왜 육아휴직을 했나 2. 휴직 중 생활비는 있나요?

'남성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좋은 제도를 쓸 수 있다면 당연히 써야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난 외벌이다. 육아휴직 중 월급이 끊기니 고정수입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돈이 있냐는 거다. 당시 월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400만원 정도에 생활하고 있었다. 일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면 현금으로 총 48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큰 돈을 직장인 중에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좌절했다.

육아휴직급여를 조사해 봤다. (2019년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첫 3달은 150만원, 나머지 9달은 1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근데 그 돈을 다 안주고 25%는 복직후 6개월 뒤에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휴직중 실제로 지급 받는 돈은 첫 3달은 112만5천원, 나머지 9달은 90만원, 1년간 총 1147만5천원이다. 4800만원에서 빼보면 그래도 3650만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다. 그래서 포기했었다.

내 아내는 거의 11년간 3 아이를 키운다고 너무 수고했다. 아이들이 5세, 7세, 9세가 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게 약간 수월해져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거 같다. 사회 생활을 하고 싶다며 집 근처의 생협에 하루 2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어쩌다 눈에 잘 띄었는지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우리 부부는 직장 운이 정말 좋은거 같다.)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며 월급여 100만원 정도 벌어 오시게 되었다. 1년이면 1200만원. 이제 2450만원만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직을 한 해에는 3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다 안받아서 성과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 다음해 1년을 꽉 채우고 받은 성과금은 육아휴직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었다. 경제적 준비는 해결 되었다.

* 참고로 육아휴직 중에 주 15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 국민신문고에 직접 문의해서 받은 답변 사항이다. 더 정확한 컨펌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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